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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거위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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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2회보증금인상은집주인마음대로인가요?

전세연장1번했고 2번째 연장할때

집주인 마음대로 전세금 조정을 할수가 있나요?ㅠㅠ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현재 전세금17000이고

조정하게되면 시세에맞게 2억-2억2000얘기하는데 알기론 5%까지 밖에 못올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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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연장하실때 보증금을 많이 올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시기 바랍니다

    계약 갱신권을 썼으면 임대인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번만 쓸수있고 쓰게 된다면 5%로만 올릴수 있습니다

    어떤상태인지 보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5%인상제한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만기 6~2개월전 사용하여 연장을 할때 적용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시면 질문에서처럼 5%이내 인상으로 제한할수 있지만 이미 사용하여 없을 경우 임대인은 시세대로 인상을 요구할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된 경우라면 임차인 갱신청구권 사용과 관계없이 5%이내로 인상은 제한됩니다. 즉, 현 임대인 임대사업자등록여부와 질문자님의 갱신청구권 가능여부를 판단하시어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셨으면, 재갱신의 경우 합의갱신으로 보아 상한선이 없습니다.

    5% 이내 증액은 갱신청구권에만 해당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가 아닌 일반인 임대인이라면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에게 5%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수 없지만 1회만 적용됩니다
    만일 지난 기간중 이 같은 경과가 있었다면 임대인은 금번 게약 만기시 계약의 종료나 게약조건의 변경을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 첫번째 연장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몇번째 연장이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에서는 5%만 인상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하므로 이전 연장때 청구권을 썼다면 2번째 연장때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5%이상 증액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번만 사용(기본 2년 + 갱신 중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셨다면 임대인은 시세대로 인상된 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을 하는 것인데 임대인도 그동안 못 올렸기에 양보를 잘 안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법적으로 5%이내에서 인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후 2년을 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을 더 살수 있는데 이때 임대료인상 상한은 5%입니다. 근데 2+2년 다 살고 나면 완전 새로운 계약이라 임대료를 임대인이 한도 없이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