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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낙천적인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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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2000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르바이트로 시급 12000원에 결근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점장님이

제수당

없음에

표시하셨고

저는

이거에

대한

다른

설명

없이

그대로

계약을

하게됐습니다

알바공고에도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 인권비 부족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건 부당해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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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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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정확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이 없으면 12000원은 기본시급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충족하면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제로 "시급"을 표기하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다면,
    제수당 없음에 표시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건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만약,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는 시간당 12,000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말이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 갖출 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