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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잡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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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후 건물 지하로 물샐때 공사비

안녕하세요.

주변 사례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가를 임대차 했는데

기존 음식점이 폐업 후 주방공사 된 상황에 새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영업 하는데 건물 지하로 물이 샌다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물이 샙니다.

이후 공사를 하는데 배관쪽에 무언가 껴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껴있는지에 따라 공사비를 내야하는 주체가 달라지나요?

언제부터 껴있는지는 알수는 없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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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이 새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원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달라질 것이므로,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책임은 그 사건의 원인을 발생시킨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기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마다 책임소재가 달리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관 문제의 공사비 부담은 원인과 책임 주체에 따라 달라지며 건물 노후화나 기존 시설 문제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며, 새 임차인의 작업 중 발생한 문제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계약서의 수리 책임 조항을 확인하여 그 조항대로 이해하면 되고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전문가 점검을 통해 문제를 규명한 후 책임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라 책임주체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원인을 찾지못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인 내지 소유자가 그 수리비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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