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으로 다툼이 발생시 어쩌면 됩니까
계약직직원과 함께 근무하는데 제가 메인업무 , 계약직인 직원은 보조업무를 맡고있습니디.
일을 하다보면 분장에 굵직하게 써있는 내용이 아닌 업무 , 새롭게 생겨서 파생되는 업무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자기업무 아니라고 못하겠다고 할때
그럴때마다 업무분장에 다 담아서 하도록 해야하나요?
지시불이행으로 구두경고를 해야하나요?
이럴때 부서장에게 머라고 하면 될까요?
부서장은 어떤역할을 해야 하나요
모른척? 냅둬야하나요?
난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계약직 직원과의 업무가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라면 직접 경고보다는 해당 부서의 상급자에게 업무분장에 대한 조정을 부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미리 질문자님이 질문자님과 해당 계약직 직원이 수행해야할 업무를 미리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고
근로계약서의 담당업무와 다르게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있다면 해당 계약직 직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말서(경위서) 작성 -> 경고문 -> 징계절차 -> 경징계(감봉, 직위해재) -> 재발 -> 징계절차 -> 중징계
우선 시말서작성과 경고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포괄적으로 업무 지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업무지시임도 불응하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럴때마다 업무분장에 다 담아서 하도록 해야하나요?
지시불이행으로 구두경고를 해야하나요?
---메인업무와 보조업무를 나눠서 정규직 계약직으로 달리 적용하고 있다면,
새로운 업무가 추가될경우 그에따라 메인/보조업무를 나눠서 분장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장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부여 할경우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간제법 제8조 에 따른 차별문제를 기간제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은 부서장이나 팀장 등 관리자가 각 부서원들에게 업무를 균형있게 배분해주고,
업무분장을 해주게 됩니다.
모든 업무를 업무분장표에 담아 놓을 수는 없어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소속 관리자에게 상의드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업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서 내 회의를 통해서 조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율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부서장이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결정 이후에도 업무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시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징계조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부서장은 당연히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들의 인화와 업무조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