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보증금을 실제로 부모님 계좌에서 송금했더라도 반환청구 소송의 원고는 질문자님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임대차계약이 부모님 명의로 체결되었다면 부모님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당사자 확인 소송에서는 계약관계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기재된 명의자가 곧 청구권자가 됩니다. 보증금을 누가 송금했는지는 부수적 사정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임차인 지위는 계약서에 기재된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 및 준비 계약서를 비롯해 입금 내역, 계약해지 통보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부모님이 송금한 경우라면, 이는 단순히 임차인을 대신해 자금을 제공한 것이므로 소송상 권리자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 부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송금 경위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 방안 계약자가 질문자님 본인이라면 직접 소장을 작성해 소액사건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질문자님이 소송대리인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임장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