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현재 현장직 교대근무를 하고있는데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지급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회사에 요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연봉제 + 월급제 + 주급제 + 시급제 관계 없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연봉제 + 교대제 근무의 경우 연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면 연봉제의 경우 대부분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구성하기 때문에 연봉제 계약서상 연봉(임금)의 구성을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이 209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 급여지급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회사에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요청을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봉제의 경우 연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연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회사에 주휴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급제(연봉을 월할 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일단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월급제나 연봉제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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