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월차를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비 정산중에 있는데 월,화,수는 일하고(15시간 이상 근무) 목요일은 공휴일, 금요일에 월차를 썼습니다. 주휴수당은 월차 포함한 월,화,수,금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중 유급휴일이 껴있더라도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원래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해당 직원이 애초에 목요일(공휴일)에도 근로가 예정 되어 있었다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라면, 공휴일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정상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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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주 같고, 공휴일과 연차휴가 사용은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를 하루썼다하여 변동되진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주의 경우에도 정상출근한 주의 동일한 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여 연차를 사용한 시간도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주휴시간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이때 주휴시간은 그 주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상 일하기로 약정한 1주 근로시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