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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2.14

연차 미사용에 대한 보상이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돈으로 보상 받기 위해서 쓰지 않은 것은 아니고,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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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명시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수당청구권을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근로기준법은 제 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5항에서 사용자는 연차 유급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항에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해석 상 사용자는 일정 기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고,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휴가가 소멸하고 해당 일수만큼의 유급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판례도 동일한 취지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되기 전 퇴직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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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 노동청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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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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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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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주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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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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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금전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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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수당이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해 지급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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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대판 94다47155, 1995.6.3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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