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보상 받기 위해서 쓰지 않은 것은 아니고,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