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에 대한 보상이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돈으로 보상 받기 위해서 쓰지 않은 것은 아니고,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명시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수당청구권을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근로기준법은 제 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5항에서 사용자는 연차 유급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항에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해석 상 사용자는 일정 기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고,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휴가가 소멸하고 해당 일수만큼의 유급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판례도 동일한 취지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되기 전 퇴직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 노동청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주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금전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수당이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해 지급이 의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대판 94다47155, 1995.6.3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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