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명시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수당청구권을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근로기준법은 제 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5항에서 사용자는 연차 유급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항에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해석 상 사용자는 일정 기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고,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휴가가 소멸하고 해당 일수만큼의 유급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판례도 동일한 취지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되기 전 퇴직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