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항상 지각하고 늦는걸 증거로 남길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근무를 5년째하고있는데 다음 근무자가 사장입니다.
사장이 5년째 항상 10~30분사이 지각한걸 증거로 남길수 있는게 있을까요? 근무표말고 카톡으로 늦었다 등 금방가겠다 등
아침마다 깨워야해서 출근시간이 지났을때까지 저가 사장에게 전화를 건 전화기록 이라던지요.
근무기록표엔 아무래도 사장과 오래일을하다보니 암묵적으로
시간도 항상 10분~30분 사이라 매일 다르게 지각해서 적어놓기도 애매해서 그냥 넘어가기식으로 정시간퇴근 출근으로 기록을 하고있어서요. 하 진짜 미치겠습니다 근무하는건 편의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상기 자료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지각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본인의 근로시간이 늘어난게 문제죠. 매일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증거로 남기셔서 초과근로 수당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래 퇴근해야 하는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고 사장이 지각함으로써 추가로 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임금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지각한 시간을 정확하게 잘 체크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다음 근무자인 사장의 늦은 출근으로 인해 연장근무가 발생한다면
말씀하신 전화나 카톡 기록 등을 통해 연장근무의 증거로 삼아 수당을 사장에게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추가로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경우라면 카톡이나 통화녹취로 원래 와야할 시간보다 늦은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