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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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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거부될경우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나요?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곧 복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복직 후 아이가 어리니 단축근무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대체직원도 있는 상황이고 단축근무는 불가한 상황인데 혹시 회사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거절했을 경우

회사에 피해가 되는 상황이 생길까요? 아니면 이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해보는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복직일에 권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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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기단축근무 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당해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권유를 하는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축근무 신청 시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예외사유가 없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