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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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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거부될경우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나요?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곧 복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복직 후 아이가 어리니 단축근무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대체직원도 있는 상황이고 단축근무는 불가한 상황인데 혹시 회사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거절했을 경우

회사에 피해가 되는 상황이 생길까요? 아니면 이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해보는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복직일에 권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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