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부동산중개인이 수수료를 임대인하고 건설사 두 곳에서 받나요?
이번에 공공임대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는거 같은데 저한테도 받고 건설사에서도 받나요? 궁금합니다
잘 몰라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다면 임대인,임차인께 모두 받습니다
금액에 따라 법정요율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게되면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수수료가 기재됩니다
그부분을 참고 하시면 되고 금액은 협의를 해서 조금씩 조율을 할수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단독중개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임에게 각각 수수료를 받게됩니다
그러나 공동중개시에는 각자 의뢰헌 사람에게서만 받습니다
따라서 단독중개에 노력하지만 매수인과 매도인이 동시에 계약하는 경우보다는 요즈음 공동중개를 진행하는경우가 많다고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양당사자 즉 위사항으로 볼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중개수수료는 본인이 중개한 중개의뢰인으로 부터 받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혼자중개를 하였다면 양쪽으로 받게 됩니다. 질문처럼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사로부터 임대의뢰를 직접 받아 임차인을 중개하였다면 건설사로부터도 일정수수료는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는 것 같아 보일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모든 부동산중개인이 계약을 많이 성사시키는 것은 아니라서
직장인보다 못 버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엔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라 폐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아무튼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중개보수는 양측에서 모두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뽑을텐데요.
정확한 명칭이 공공임대 아파트가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인중개사의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를 중개를 하게 될 경우 매수자에게 매도자에게도 중개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즉 매수자에게는 부동산을 찾아준 수수료, 매도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을 살 매수자를 찾아준 댓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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