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해외 직구시 원산지 증명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독일에서 350유로짜리 카메라 부품을 들여오려고 합니다.
한-Eu FTA협정으로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필요 서류가 있을까요?
1000 USD 이하라서 원산지 증명이 필요없다는 말도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힌- EU FTA 의 적용이 가능한 물품인 경우 인보이스 총액이 미화 1,000불 이하인 경우면 상업 서류상의 원산지 증명 문구가 없이 즉 원산지 증명서가 없어도 현품에 원산지 표기 되어 있고 구매 영수증 등 구매증빙이 가능한 경우 , 유럽내에서 발송된 물품인 경우 간이한 확인 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은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할 때 해당되는 내용으로, EU 회원 국가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한국으로 반입할 때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없이 해당 물품의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 표시 확인을 통해 한-EU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간 거래가 아닌 회사와 개인간 거래(B2C)이기 때문에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판매자(수출자)가 발행하는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3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 및 판매자의 서명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수입신고 및 협정적용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인보이스에 아래와 같은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요청을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인보이스에 기재되어야 할 원산지신고문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장소 및 일자)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1)란은 구매처 별 총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작성하지 않고, 빈 란으로 둡니다.
- (2)란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 (4)란에는 수출자(판매자)의 이름 및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EU에서 해외 직구 시 면세 통관 가능한 범위는 미화 150달러까지입니다. 350유로는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였기에 카메라 부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단, 제품 상세 정보에 따른 품목코드상 관세율이 조금 달라질 순 있음)
이 경우, 수출자에서 한-EU FTA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가능하다면 수입 통관 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FTA 특혜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FTA 특혜 세율도 물품 정보에 따른 품목코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0% 관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출자에게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000USD 이하라 원산지 증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EU FTA의 경우 비상업적용도의 10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영수증이나 물품에 원산지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비상업적인 용도에 대하여 세관공무원들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수입을 하시려면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C/O)를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EU FTA의 원산지증명서발급은 매우 간단합니다. 구매영수증에 판매자 성함 / 사인 / 원산지문구만 기재되면 됩니다.
원산지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
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s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 preferential origin.
(1)인증수출자 번호 기입(6,000유로 미만인 경우 생략가능)
(2)원산지 국가명 기입(예 : EU)
다만, 이러한 원산지 신고서는 6,000유로를 기준으로 하여 송품장(Invoice) 물품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한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까지만 소액물품면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350유로짜리라고 한다면, 관부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EU 와 한-EU FTA가 체결되어 있어 HS CODE에 따라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각 FTA에서는 말씀하신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한-EU FTA의 경우 사인 간(private person to private person)소포로 송부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존재하여 '판매자'와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은 사인간의 소포 또는 여행자휴대품에 해당하지 않아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는 경우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