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을 알아보는 지인이 있는데요 퇴직금의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다는데요, 어떻게 계산되는것인가요? 좀 복잡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되는 금액으로,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기본급 + 통상임금 포함)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즉, 최근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재직한 연수만큼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수당 포함 여부나 실제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여러 변수가 있어서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외 간단하게 퇴직금 계산기 검색해서 계산해보셔도 좋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 그 3개월간의 날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이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계산 방법은 일일 평균 임금 ×30일 ×재직일수/365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일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운용수익의 합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