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다음날 퇴사하려고 합니다.
출근 첫 날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명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퇴사 관련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위 경우 근무 2일차 근무를 마치고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다음날 출근 안해도 될까요?
혹시 사용자 측에서 다음 근무자 채용까지 혹은 1달은 채워야 한다고 하셔도 신경 쓰지 않고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이 없고 퇴사통보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2일 근무후 퇴사하여도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강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퇴직은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계약서 내 계약해지 관련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퇴사의 의사표시가 도달 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1달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협의되지 않은 퇴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채용, 인수인계 등은 근로자가 신경쓰시지않아도 되며 단순퇴사라면 바로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왕의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