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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체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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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루하고 그만 뒀는 데 알바비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제가 하루 알바 하고 사장님이랑 싸워서 안좋아져가지고 하루만에 그만 뒀어요 돈은 안들어와요 근로계약서도 안썻는데 근로계약서 안들어오면 돈이 못받나요? 첫알바 였는 데 제가 그만 둔다고 하니까 문자도 읽십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당근에 알바 구한다고 올라와있어요..? 어떻게 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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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1일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어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자발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만 일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일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문자나 출퇴근 사진, 업무 지시 내역 등 간접적인 증거도 도움이 됩니다. 사장님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에 알바를 다시 구한다는 사실 자체도 일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으니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