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했는데 신고현황확인방법좀요
신고자가 벌금300나왔다고 카톡으로 말했는데.
저는 통지받은게 없거든요ㅡ 이거 확인하는벙법어떻게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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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면 당연히 피고소인에게도 우편 등으로 통지가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경찰 수사를 받게 되므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신 상황이면 상대방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만약 경찰 수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나 약식 명령이 내려진 경우 혹은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신고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실 혹은 해당 법원의 판결문 열람 등사를 신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 사법 포털에서 애초에 상대방이 본인을 신고한 게 맞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 300만원이 나올때동안 피신고인인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통지도 안 갈수 없습니다. 신고인의 발언 자체의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때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