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에어컨 수리비 부담 저한테 법적의무가 있나요?
현재 32평 아파트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고장났고, 수리기사님 말로는 더이상 수리해도 의미없다고 사실상 수리불가상태입니다. 세입자는 저희에게 답을 요구하는데, 월세집 에어컨은 옵션사항도 아니고 단순히 이사 가기전에 놓고 갈건데 쓰실거냐 물어봐서 쓴다고 해서 두고온 상황입니다. 그래도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한번 수리비를 부담했는데 이번에는 70만원이 가까운 수리를, 위에서 언급한 의미없는 수리를 요구합니다. 단순 나눔인거 같은데 이를 제가 부담해야하는 법적의무가 있나요? 이미 1번 배려했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은 힘들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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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에어컨은 옵션이 아니고 단지 두고오셨던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정확한 사실을 고지하시고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어려움을 밝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들어가느냐의 문제로, 질문자님 말대로 옵션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보수의무 이행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나눔을 했다는 입장이어도 해당 임대착계약 당시 에어컨이 있었고 그 이후 수리를 한 사항이 있다면 임대인의 수리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