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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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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한 날도 주연장 계산 시 들어가나요?

월~일까지 7일을 일했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월~토까지 근로하면 38시간인데 일요일에 9시간을 근로해서 총 47시간을 근로했습니다. (5인 이상)

주연장은 7시간 (47 - 40) * 1.5

주휴일은 8시간

휴일근로는 9시간 * 1.5

휴일연장은 1시간 * 0.5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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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일 9시간 휴일근로 중 8시간에 대하여는 "8*1.5시간*통상시급"로,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는 "1시간*2*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구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에 9시간 근로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은 시급×(8×1.5+1×2)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근로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에 9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8시간은 1.5배로 계산을 하고 1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보만을 가지고 보면 주연장 7시간은 9시간의 휴일근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9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만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연장은 7시간 (47 - 40) * 1.5

      주휴일은 8시간

      휴일근로는 9시간 * 1.5

      휴일연장은 1시간 * 0.5

      맞을까요?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소정근로로 보기어렵습니다.

      따라서 주6일 38시간이 소정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주휴시간은 6.3시간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주연장은 7시간 (47 - 40) * 1.5

      주휴일은 8시간

      휴일근로는 9시간 * 1.5

      휴일연장은 1시간 * 0.5

      주연장 7시간이 아니라 0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38시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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