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10~30분 야근을하고가는데 야근수당 청구시 1시간해야 야근비를준다고하는데 야근수당1분단위로는 못받는건가요? 기준이 있나요?
10~30분 야근을하고 간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는 볍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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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10~30분 야근을하고가는데 야근수당 청구시 1시간해야 야근비를준다고하는데 야근수당1분단위로는 못받는건가요? 기준이 있나요?
[답변]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반드시 1시간 단위로 근로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10분~30분 야간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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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단위의 연장근로도 가능하지만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거나 연장근로의 합의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나다.
1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야근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