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90일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되나요?
알아보는 곳마다 말이 달라요ㅠㅠ 출산휴가 90일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기도하고 그중 유급휴가인 60일 중 근무일수인 52일정도만 포함된다고 하기도 합니다ㅠㅠ
제가 2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신청해야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3월부터 육아휴직을 했는데 6월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개시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60일분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상 보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즉, 실제로 근무한 날뿐 아니라, 유급휴일(주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 등)과 유급휴가(출산전후휴가 중 유급부분 등)도 포함됩니다.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기본 60일, 일부는 90일까지 확대 가능)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출산휴가 90일 중 유급으로 지급되는 기간(보통 60일, 단체협약 등에 따라 90일까지 확대 가능)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무급휴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합니다(유급근무일, 유급휴일, 출산휴가 중 유급기간 등 포함)
만일 202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7월 1일부터 출산휴가 종료일 전까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말 출산휴가 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출산휴가 종료일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근무 및 유급휴가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2026년 1월~2월 정도에 출산휴가를 시작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확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후, 육아휴직 시작일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 가입 시, 2026년 1월~2월 경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확보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해고, 구조조정 등)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됩니다.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사직에 대해서만 지급되는데 복직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남기기)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또한 구직활동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3월부터 육아휴직, 6월에 계약 만료로 퇴사 시, 육아휴직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전까지의 근무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60일간은 의무 유급이고, 회사 내부적으로 나머지 30일도 유급으로 하면 90일이 유급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60일과 90일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유급일수(주5일 근로자의 경우 한달에 대략 26일 정도)가 적용됩니다.
계약만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