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으로 인한 계약직 전환 후 연차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 근로자 정년(만 60세) 도달에 따라 계약직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1년마다 계약하려 하는데 계속 근로를 희망하여 1년 더 계약 연장을 한다고 하면
이 때 연차 및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연차를 정규직 2년차 때처럼 15개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차에 월 1개 생기는 것처럼 2년차에도 월로 새로 시작을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이때부터 최종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연차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니, 1년 지날 때마다 정산해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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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년 체결하는 1년 단위 근로계약이 새로운 채용 절차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번 1년 단위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 연차도 1년 미만 차 연차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별도 채용 절차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되어 퇴직금을 정산하고 1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됩니다. 1년을 더 연장할 때는 연차를 정규직 2년차 때처럼 15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퇴사 처리 후 계약직 전환이고
계약직 2년차 때 되더라도 정규직 2년차와 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할수도 있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종전 근로관계와 별개로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연차 및 퇴직금을 계산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