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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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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으로 인한 계약직 전환 후 연차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 근로자 정년(만 60세) 도달에 따라 계약직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1년마다 계약하려 하는데 계속 근로를 희망하여 1년 더 계약 연장을 한다고 하면

이 때 연차 및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연차를 정규직 2년차 때처럼 15개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차에 월 1개 생기는 것처럼 2년차에도 월로 새로 시작을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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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이때부터 최종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연차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니, 1년 지날 때마다 정산해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년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년 체결하는 1년 단위 근로계약이 새로운 채용 절차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번 1년 단위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 연차도 1년 미만 차 연차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별도 채용 절차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되어 퇴직금을 정산하고 1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됩니다. 1년을 더 연장할 때는 연차를 정규직 2년차 때처럼 15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퇴사 처리 후 계약직 전환이고

    계약직 2년차 때 되더라도 정규직 2년차와 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할수도 있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종전 근로관계와 별개로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연차 및 퇴직금을 계산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