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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쿠팡이츠알바로 수익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공기업 재직중입니다

겸직금지 조항이 있더라구요

잘모르고.쿠팡이츠 알바로 8만원 수익이 생겼습니다

6월에해서 소득신고는 못했습니다

공기업 직장에서 이 소득을 알수있나요?

겸직한걸 알면 징계대상이라 걱정이라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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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기업은 통상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허가없는 겸직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직 사실은 연말정산이나 타직원의 제보 등으로 인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기업에서 쿠팡이츠 알바 수익을 직접적으로 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쿠팡이츠 수익이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고 지급 금액이 8만원으로 소액이며 국세청 자료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알 수 있는 경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가 직접 실시간으로 알 수는 없지만 국세청이나 감사자료를 통해 확인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공기업, 공무원은 겸업금지 조항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기 때문에, 해당사에 내부규정을 확인하시고 미리 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에 계속 떨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8만원 정도의 소액 수익이라면,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연간 사업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이낭 등으로 회사에 통보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요구, 연말정산 시 이중공제, 세무조사 등이 있을 경우 적발될 수 있으니, 원칙적으로는 소득신고를 해야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쿠팡이츠 수익 8만원, 소득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쿠팡이츠 등 플랫폼 배달 부업은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사업소득이 15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6월에 번 8만원은 사업소득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소액이라면 신고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소득은 보통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게 되며, 이 과정은 회사에 통보되지 않으므로 공기업에 자동으로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통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수 외 소득 변동 시 보험료가 변동되고, 보험료가 상승되면 회사에서는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소득이 너무 작아 통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겸직금지 조항은 보통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 업무와 충돌, 이미지 손상 등이 핵심입니다. 쿠팡이츠 소액 부업 알바는 일용직 사업소득 형태로, 본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운영된다면 일반적으로 문제되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소득 수준도 8만원으로 아주 낮고, 4대보험 가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쿠팡 이츠 알바 겸직은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 동료의 목격으로 인한 신고 등이 아니라면 적발될 가능성이 없지만, 겸직 금지 원칙을 지켜야하기에 더이상 안하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쿠팡이츠 같은 단기 알바 소득은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자동으로 파악되는것은 아닙니다.

    별도 소득신고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바 소득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나 건강보험료 변동이 되는 경우 직장에서 알수는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쿠팡이츠 아르바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쿠팡의 경우 현금으로 수익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록이 분명남습니다.

    매우 까따롭게 규정을 따지면 겸직 금지 위반이겠지만 8만원 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소득이 8만 원이라도 국세청에 신고 대상입니다. 회사는 직접 해당 소득을 알 수는 없습니다.

    쿠팡이츠는 배달 플랫폼이므로 재택근무용 사업자 등록 없이 배달 시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소득 명세는 국세청을 통해 취합됩니다.

    겸직금지 조항은 공기업 업무와 충돌할 만한 직무상 활동에 적용됩니다.

    단 단순 알바는 보통 예외로 보고 겸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쿠팡이츠 업무를 하신다고 하시면 아마도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실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회사에 자동 공유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알고자 노력한다면 낮은 가능성이지만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을 인사팀에서 본다거나, 이중근로 여부를 전수조사 한다거나 하는 등

    물론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회사에서 겸직에 대해 예민한 편이라면 주의하는 것이 좋을 순 있습니다.

    또, 주변 동료들에게도 가능한 알리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쿠팡이츠를 통해서 돈이 입금이 되었다면, 이는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다. 만약 현금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걱정이 되신다면 사후라도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쿠팡이츠와 회사와의 연계성은 없으나, 4대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라면 이는 보험 등록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1회성으로 진행이 된 것이라면 이러한 것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쿠팡이츠 알바로 생긴 수익이 회사에 바로 알려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나 4대 보험 신고, 혹은 건강보험공단 연계 정보 등으로 뒤늦게 확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회사는 개인의 알바 내역을 직접 알 수는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 1회성 소득 8만 원이고,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 징수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공기업에서 겸직 금지를 업무를 위반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