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가 사용시 급여와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병휴가 사용시 근로일수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만약8시간에 4시간일하는건 포함되는거죠?
질병휴가로 하루 안가면 만근시 연차지금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아닌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 사용 시 그 처리 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 병가라면 결근으로 볼 수 없어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보통 사업장 내 규정으로 정합니다. 병가를 휴가처리하는 경우라면 무급인지 유급인지에 따라 다시 구분됩니다. 유급처리되는 휴가라면 연차나 급여 지급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무급휴가라면 그 시간만큼은 급여가 공제되나 연차 발생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승인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급여지급 및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당월에 대한 연차 1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 후 4시간 병가처리하는 경우라면 결근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질병휴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병휴가를 사용한다면 결근과 같지 않고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질병휴가 외에 다른 근무일수에 개근한다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8시간 중 4시간 일하고 퇴근한다면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