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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카구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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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가 사용시 급여와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병휴가 사용시 근로일수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만약8시간에 4시간일하는건 포함되는거죠?

질병휴가로 하루 안가면 만근시 연차지금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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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아닌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 사용 시 그 처리 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 병가라면 결근으로 볼 수 없어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보통 사업장 내 규정으로 정합니다. 병가를 휴가처리하는 경우라면 무급인지 유급인지에 따라 다시 구분됩니다. 유급처리되는 휴가라면 연차나 급여 지급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무급휴가라면 그 시간만큼은 급여가 공제되나 연차 발생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승인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급여지급 및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당월에 대한 연차 1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 후 4시간 병가처리하는 경우라면 결근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병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2. 질병휴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병휴가를 사용한다면 결근과 같지 않고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질병휴가 외에 다른 근무일수에 개근한다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8시간 중 4시간 일하고 퇴근한다면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