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조정시 변호사 성공보수금 관련해서
민사조정시 변호사 성공보수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과 마찬가지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공보수금을 납부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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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변호사와 체결한 선임계약서의 내용에 따릅니다. 민사조정시에도 보통 성공보수 약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라면 납부의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계약하신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약정서에는 승소 또는 조정시에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에서 성공보수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정은 소송의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으로, 변호사가 투입한 노력과 시간, 그리고 얻은 결과에 대한 대가로 성공보수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성공보수금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은 사건의 난이도, 소요 시간, 조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중요한 점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사전에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