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연차생성이 되고 복귀하면 쓸수있을까요?
육아휴직 중 연차생성이 되는데
복귀 후에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사용을 하다가 다 못쓰면
남은갯수 계산해서 연차비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 중인 것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시점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한이 남아 있다면,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복직 후에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고 복귀 후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정상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하며 복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미사용을 한다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육아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하여 복직 이후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해야 할 기간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