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정규직을 바로 해고하는 게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대표가 해고 당한 정규직 직원에게 실업급여라든지 어떠한 형태의 돈이든 지급해야 하는 게 있나요? (1년 미만의 정규직이라고 가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한 달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사유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떠한 사유가 없더라도 바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 예고수단 외에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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