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커피전문점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지인이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4대보험들어가요
그런데 출산문제로 관두게되는데요
이럴경우 알바지만 4대보험들어가면
퇴직금발생되나요?
알바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52주)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발생 기준에 부합한다면 아르바이트생임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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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계속 근로기간/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4대보험들어가요
그런데 출산문제로 관두게되는데요
이럴경우 알바지만 4대보험들어가면
퇴직금발생되나요?
[답변]
사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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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