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진단서 주수 애매합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MRI찍고 한달 정도는 약물치료랑 물리치료 병행하다가 안되면 시술이나 수술 생각하고있습니다
회사에 병가처리하려고 진단서를 받았는데 여기 나와있는 2개월이 진단 주수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병가 처리와 관련된 진단서에서 언급된 2개월이란 기간은 보통 예상 치료 기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명시된 2개월은 현재 상태에서 치료가 예상되는 기간이거나 의사가 권장하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병원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진단서에 나와있는 2개월은 의사가 예상한 치료기간이기때문에 병가처리시에 참고할수있는 주수가 될수있습니다 허리통증이 MRI상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로 인한 증상으로 확인되었기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받아보시고 증상에 호전이없다면 수술적치료를 고려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자세한건 병원측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오 의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2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 및 불편함이 있다면, 추가로 진단받아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네, 표기된 진단서에는 약 2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진단주수는 2개월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2개월은 일반적으로 치료 권장 기간을 의미하지만, 병가 신청 시 진단 주수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병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병가를 신청할 때, 진단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 동안 병가가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진단서에 명시된 2개월은 치료나 회복에 필요한 예상 기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병가 기간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회사에 제출하기 전에 담당의사와 상의해 병가를 위한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가처리는 치료 진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