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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명확한소시지볶음
완전명확한소시지볶음1일 전

차량 교통사고가 난다면 상대방 차에 탄 모든 이들에 대해서 치료비를 내줘야 하나요?

예를 들어 제가 실수로 앞 차와 부딯히는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 차량에서 무려 다섯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면

다섯 명 전부 모두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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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상대차량 탑승자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자차 과실부분 만큼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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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는 물론 손해배상, 즉 위자료, 휴업손해등 모든 것을 다 배상에 주어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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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실수로 앞 차와 부딯히는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 차량에서 무려 다섯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면

    다섯 명 전부 모두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 만약 상대방 차량의 탑승객 전원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인한 치료비 뿐만 휴업손해등의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진행하는 버스(45인 탑승)를 덤프트럭이 실수로 충격하여 버스가 전복되어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고 가정하다면(15년전 서해대교 사고) 덤프트럭측에서 몇명이 되었건다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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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내었고 상대 차량에 몇명이 타고 있건간에 모두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는 모두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대인 배상을 접수해주면 되고 대인 배상으로 처리시에 인원수나 금액에 따라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 5명이 타고 있었다면 5명 중에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다만 경찰 신고시에는 피해자 인당 벌점이 추가 되기에 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만 하는 것이 좋고 5명이 모두 염좌나 타박상의 가벼운 부상인 경우 피해자가 1명이나 5명이나 똑같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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