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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꿀벌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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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72시간 근무라는것을 쓸수있나요 ?

제가 오늘 근로계약서를 쓰는대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x

주 72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음 세전330 급여에 동의를 하고 계약서를 쓰면 나중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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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불법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72시간으로 작성하고 세전 330 지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1주 72시간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한주 72시간의

      근로도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으므로 한주 72시간을 근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회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사업장임에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하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다퉈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일한 시간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72시간 근무라는 것은 위법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72시간 근무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책정된 임금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3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