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주72시간 근무라는것을 쓸수있나요 ?
제가 오늘 근로계약서를 쓰는대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x
주 72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음 세전330 급여에 동의를 하고 계약서를 쓰면 나중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불법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72시간으로 작성하고 세전 330 지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1주 72시간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한주 72시간의
근로도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으므로 한주 72시간을 근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회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사업장임에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하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다퉈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일한 시간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72시간 근무라는 것은 위법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72시간 근무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책정된 임금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3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