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명예훼손 공연성 질문 있습니다.
어떤 분은
1:1 채팅에, 제 3자 없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화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성립 안된다고 하시는데
어떤 분은
1:1 채팅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화한 것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전파 가능성을 인정해서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하시는데
둘 중 뭐가 맞는 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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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발언을 전파하는 것이나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직접 얘기한 부분을 직접 전파한다고 전파 가능성이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라고 판시하는데, 위와 같은 전파 가능성 이론을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때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대1 채팅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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