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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끝없이웅장한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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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0

민간 주택 청약 당첨 후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약을 신청했고 너무 낮은 청약점수에 당첨이 될지 몰랐는데

추첨제라 덜컥 당첨이 됬네요..

좋은 기분도 잠시 너무나도 비싼 계약금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취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1순위로, 추첨제로 청약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취소하려고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워서 질문 남겨요.

  1. 취소 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서류제출후 취소하라는데 맞는걸까요? 취소 시기 및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2. 10년 청약 금지 모 이런말도 있는데 불이익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청약 통장을 새로 만들고 1년동안 유지해서 다시 1순위 되면 이후에도 불이익 없이 1순위 청약을 다시 넣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두번다시 청약을 넣을 수 없는건가요? 가점제가 아니고 추첨제로 합격했는데 이것도 차이가 있는건가요?

    청약 취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답변 정말...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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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민선 공인중개사blue-check
    윤민선 공인중개사
    프로에셋투자
    24.11.21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주택 청약에 당첨되셨지만, 계약금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취소를 고민하고 계시군요.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의 불이익:

    • 재당첨 제한: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해당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당첨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10년, 청약과열지역에서는 7년, 토지임대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경우 5년의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

    • 청약통장 효력 상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해당 청약통장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기존에 쌓아온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등의 혜택이 초기화됩니다. ​​

    • 특별공급 기회 상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하면, 해당 특별공급 자격을 상실하여 이후 동일한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 방법:

    • 계약 미체결: 당첨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3.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 계약 전 신중한 검토: 청약 신청 전에 자금 계획과 분양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약 포기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만약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된다면, 해당 지역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동안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는 청약통장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이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4. 향후 청약 전략:

    • 청약통장 관리: 계약 포기로 인해 청약통장을 새로 개설해야 하는 경우,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꾸준히 관리하여 향후 청약 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 제한 기간 확인: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에는 해당 지역과 주택 유형의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지역이나 제한이 없는 주택 유형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청약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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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잘못된 사항같습니다. 당첨이 되고 부적격등으로 당첨취소가 아닌 본인이 직접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중도포기를 하게되면 그에 따른 청약통장효력상실, 재당첨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후에 취소를 하게되면 계약금의 손실이 발생할수 있기에 포기의사가 있다면 본계약전에 계약포기를 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취소방법은 본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면 되나, 사전에 분양사에 문의하여 처리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1. 재당첨 제한은 해당 분양건, 규제지역여부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최대 10년까지도 제한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10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 해당되고, 그외 지역구분에 따라 5년까지도 제한 될수 있습니다. 위 재당첨 기간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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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분양 공고문을 잘 확인해보시거나 분양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규제지역의 민영아파트인 경우 재당첨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분양 공고문을 잘 확인해 보시고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청약통장은 사용불가하게되고 청약통장을 다시 가입해서 기간과 금액 등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특정 건설사나 지역에 따라 계약 후 취소 기록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조건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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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후 사용된 청약통장은 한번당촘돠어 사용하였다면 계약을 이행하든 취소하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약을 다시 하실려거든 새로운 청약통장을 다시 개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 취소에 대한 시기와 방법은 시행사나 분양사무소의 내규에 의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결하시는 길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약당첨시 추천제로 당첨되었거나 1순위자로 당첨되었거나 해택 및 불이익은 처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요즈음은 덩첨되기도 경쟁지역에서는 당첨되기도 힘들지만 당첨된 이후에도 분할 납입금 때문에 고심이 많다고 봅니다

    더구나 DSR규제에 따른 담보 대출을 강력히 정책 당국에서 규제하므로서 난감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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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취소 후 받는 불이익은 민영주택, 공공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청약 포기나 취소 이후 재청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당첨 제한 규정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상제나 규제 지역 같은 곳에서는 당첨일로부터 10년 재당첨제한이 될 수 있으나 비규제 지역이나 특정 조건의 민영 아파트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해지 하지 마시고 재당첨 제한 규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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