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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참밀드리46
정겨운참밀드리46

회사 입사 후 연차 계산해 주세요...

24년 11월 4일 입사했습니다.

12월 말 이틀 동안 회사 전체가 다 쉬어서 저도 연차 까고 쉬었습니다.

1월 하루 연차 사용했습니다.

그럼 제가 쓸 수 있는 연차가 몇개 있는 건가요?

입사 후 1개월 만근 시 1개 생기는데

제가 3개 썼으니까 0개인 건가요?

아니면 15개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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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11.4.부터 2025.4.16.현재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5일이며(2024.12.4./2025.1.4./2.4./3.4./4.4.에 각 1일씩 발생), 이 중 3일 사용했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11.4.~1년이 되는2025.11.3.동안 80% 출근 시 2025.11.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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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사용 가능한 연차가 없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미리 연차를 선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발생할 연차에서 차감될 수는 있으나, 특별히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면 0개인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5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이 2024년 11월 4일인 경우 2025년 11월 3일까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총 11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부터 매월 4일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연차는 총 5개 발생한 상태이고, 3개를 사용하셨다면 2개가 남게 됩니다. 다만, 1년이 지나 2025년 11월 4일이 되면 연차 15개가 새로 부여되어 다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첫 해에는 매월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개근한 경우라면 현재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중 3일을 사용했다면 2일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년 4월 4일 이후까지 총 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3개를 사용하였으므로 2개의 연차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