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월차 남은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9/1 입사 올해1/31퇴사했는데(31일에 안썼던 월차 썼고, 생긴 월차는 다 소진)
근데 일한 마지막 달 31일까지 일했으면 월차가 또 하나 발생 되는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회사 노무사에 전화해보니 그 월차가 생기려면 전달 1일부터 31일까지 만근해서 다음달 2월 1일에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근을 했지만 31일 퇴사자여서 발생이 안됐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또 여기는 급여를 세후로 받고 세금도 다 내주는 회사였는데
제가 월차를 다 소진했지만 포괄연차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월차를 썻지만 연차수당도 더 받은거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받을 게 없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제 급여가 정해져 있으니까 항목을 만들어 놓은거지 쪼개기 위해서 아닌가요?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31일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노무사의 말은 타당합니다. 즉, 1.1.~31. 동안 개근 시 2.1.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최소한 2.1.까지 근무하고 2.2.에 퇴사하여야 2.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법 위반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에 입사하고 31일까지 근무했으면 연차 발생은 그 다음날인 1일이므로 마지막 달 근로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작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개가 됩니다.
(10월 1일 1개 / 11월 1일 1개 / 12월 1일 1개 / 1월 1일 1개) 2월 연차는 2월 1일까지 근무를 해야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미리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작년9/1 입사 올해1/31퇴사한 상황이라면, 마지막 1월 근무에 대한 연차는 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2월 1일자로 1개 발생)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무사님의 설명이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개월을 개근하고 그 다음날에 재직 중이어야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월 1일~1월 31일에 개근하고, 2월 1일에도 재직 중이어야 1월 근무에 대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임금항목에 연차수당 항목을 두고 사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1까지 근무하시면 연차 1개 추가 발생하나
3/31까지만 근무하면 추가 1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