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9/1 입사 올해1/31퇴사했는데(31일에 안썼던 월차 썼고, 생긴 월차는 다 소진)
근데 일한 마지막 달 31일까지 일했으면 월차가 또 하나 발생 되는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회사 노무사에 전화해보니 그 월차가 생기려면 전달 1일부터 31일까지 만근해서 다음달 2월 1일에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근을 했지만 31일 퇴사자여서 발생이 안됐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또 여기는 급여를 세후로 받고 세금도 다 내주는 회사였는데
제가 월차를 다 소진했지만 포괄연차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월차를 썻지만 연차수당도 더 받은거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받을 게 없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제 급여가 정해져 있으니까 항목을 만들어 놓은거지 쪼개기 위해서 아닌가요?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