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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달팽이41
팔팔한달팽이4124.03.11

퇴사했는데 월차 남은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9/1 입사 올해1/31퇴사했는데(31일에 안썼던 월차 썼고, 생긴 월차는 다 소진)

근데 일한 마지막 달 31일까지 일했으면 월차가 또 하나 발생 되는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회사 노무사에 전화해보니 그 월차가 생기려면 전달 1일부터 31일까지 만근해서 다음달 2월 1일에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근을 했지만 31일 퇴사자여서 발생이 안됐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또 여기는 급여를 세후로 받고 세금도 다 내주는 회사였는데

제가 월차를 다 소진했지만 포괄연차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월차를 썻지만 연차수당도 더 받은거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받을 게 없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제 급여가 정해져 있으니까 항목을 만들어 놓은거지 쪼개기 위해서 아닌가요?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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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31일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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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노무사의 말은 타당합니다. 즉, 1.1.~31. 동안 개근 시 2.1.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최소한 2.1.까지 근무하고 2.2.에 퇴사하여야 2.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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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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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에 입사하고 31일까지 근무했으면 연차 발생은 그 다음날인 1일이므로 마지막 달 근로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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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작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개가 됩니다.

    (10월 1일 1개 / 11월 1일 1개 / 12월 1일 1개 / 1월 1일 1개) 2월 연차는 2월 1일까지 근무를 해야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미리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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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작년9/1 입사 올해1/31퇴사한 상황이라면, 마지막 1월 근무에 대한 연차는 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2월 1일자로 1개 발생)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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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무사님의 설명이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개월을 개근하고 그 다음날에 재직 중이어야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월 1일~1월 31일에 개근하고, 2월 1일에도 재직 중이어야 1월 근무에 대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임금항목에 연차수당 항목을 두고 사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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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1까지 근무하시면 연차 1개 추가 발생하나

    3/31까지만 근무하면 추가 1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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