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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재직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퇴사자가 경력증명서 떼달라는 연락을 했는데 고용보험 상실일은 11/1이고 경력증명서에는 10/31로 11개월 29일로 기재해주었습니다.

퇴사자에게 전달하니 자기는 퇴직금도 받고 11/1은 휴무하라 그래서 휴무했는데 왜 12개월이 아니라 11개월 29일인지, 수정해달라고 하더라구요.

11/1은 휴무처리해서 제외해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마지막 근무일인 10/31일로 기재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실제 근무한 기간만 적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11/1로 작성해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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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무처리라는 건 퇴사가 아니고 재직했다는 의미입니다. 틀리게 작성해놓고 상관 없는 거 아니냐고 하면 안되죠.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1월1일에 휴무했어도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포함해 기재해야 합니다. 수정해 재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재직기간은 휴무를 포함한 근로계약기간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1월 1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협의하여 해당일(11월1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해당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