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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황여새215
유연한황여새215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현재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월급이 수시로 늦어지는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급여날이10일이면 15일에 준다던지 혹은 10일에 조금 20일에 조금 나누어 주거나 심할때는 그다음 월급날까지 밀릴때가 있어요. 이런경우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사항중에 급여가 늦어져 2개월 이상 밀리는 상태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저같은 경우는2개월 이상 밀린적은 없지만 저렇게 수시로 늦어지는데 이경우는 해당사항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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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거나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지급이 지연되어 지급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1년 이내에 임금 지급 지연일수의 합계가 60일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체불된 기간의 합이 2개월이상인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내에 합산하여 2개월 이상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이 다소 지연되어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곧바로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로까지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연된 일수를 합산하여

      60일이 된 경우에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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