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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여치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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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안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사용해서 총 4년을 거주한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10개월만 더 살고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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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기간 만료와 건물 반환 요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내보낼수는 없고, 임차인을 상대로 하여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갱신 청구를 할 수 없다면 묵시적 갱신에 이르기 전에 계약 갱신 거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