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본 회사에서 오퍼메일이 왔는데, 이걸 근거로 기존 회사에 이직 얘기를 했는데 미리 얘기 안했다고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면접본 회사에서 오퍼메일이 왔는데, 이걸 근거로 기존 회사에 이직 얘기를 했는데 미리 얘기 안했다고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통보를 미리 하지 않은 것은 퇴직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징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징계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직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그 내용만으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및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이직 준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징계 사유나 양정상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만, 어차피 그만둘 회사라면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실제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관련하여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징계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실제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 내 퇴직규정(퇴직 30일전 통보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질문 글의 사유로만으로는 부당징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직 자체를 징계사유로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 사내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하여 이직 한다면 징계는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이직한다는 사유로 징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의 통지는 약 1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합의하여 사직일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이직을 하시게 된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하는 수는 있을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