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재해처벌법 도 있고 노동자를 위한 법이 마련중이라고 하죠 노동자가 직장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 도 있고 노동자를 위한 법이 마련중이라고 하죠 노동자가 직장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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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권리 및 회사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의무 위반 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 보호를 받으며 단결권 단체협상권 단체협약체결권 같은 노동3권이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자는 직장에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를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