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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천산갑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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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관해 질문드립니다..?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는데 수당으로 지급되고 일이생기면 다른조와근무를바꿀수있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바꿔줄사람이 없어서 그냥재수당을 받지않고 쉴려고하는데 그럼 주휴수당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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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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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고 결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쉬는 경우에는 해당 일 제외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그 휴가일에 받는 임금입니다.

    만약 회사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이면 토요일 근무 여부에 불구하고 유급주휴가 발생이 되고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면 토요일 결근시 유급주휴는 발생치 않습니다.

    다만, 주 6일 근무가 소정근로일이 되려면 6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다른 글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격주 토요일(휴무일) 근무이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로가 이미 40시간이라면 토요일 쉬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토요일에 해당하고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고 휴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토요일의 근로를 소정근로일로 정했다면 그 날 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