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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싱오
안녕하싱오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찍 관두면 어떻게 되나요?

1년 계약하고 수습기간 지난 후 1년이 안된 시점에서 관두면 문제생길 수도 있나요?? 혹시 점주님이 문제삼지 않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관둘때 퇴사통보는 언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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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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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에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사직 절차가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통보기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하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적어도 1개월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나, 민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 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한 달 전쯤 사직 의사를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수습기간이 지난 후 정규적으로 근무한 상태라면 중도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퇴사 통보 시기를 명시해놓았다면 (예: 1개월 전 통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인수인계 문제 등으로 점주가 불편을 겪을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무기간은 상호 지키는 게 좋지만, 이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고 해도 근로자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통보는 가급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수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30일 전을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사업주가 별다른 이의없이 수리할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존재할 경우 또는

    사업주와 악감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