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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신기한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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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로 채권압류 추심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로 추심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임대인인 저에게 보증금에 대한 추심 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11월 5일 이고 계약 연장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1000만원이고 소액 보증금이라 압류가 되지 않지만 임의로 세입자에게 반환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공탁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세입자측에서 면책,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증금을 그냥 반환해도 될까요 아니면 공탁을 그냥 거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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