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 추심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로 추심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임대인인 저에게 보증금에 대한 추심 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11월 5일 이고 계약 연장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1000만원이고 소액 보증금이라 압류가 되지 않지만 임의로 세입자에게 반환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공탁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세입자측에서 면책,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증금을 그냥 반환해도 될까요 아니면 공탁을 그냥 거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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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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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이 압류되었는데 임의로 세입자에게 변제할 경우,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중변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추심금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채권자에게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 법원에 공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세입자에게 파산선고가 되었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채권신고를 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방법이 있기에, 임의로 세입자에게 변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파산 재단에 속할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공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