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명의자가 누구인시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이긴 합니다. 명의자가 질문자님이 아니라면 중간에 이사를 하시거나 별도의 전출을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반대로 질문자님이 계약상 명의자라면 본인 퇴거에 따라 대항력상실등의 리스크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거인이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혈육관계 즉, 형제관계, 직계존비속이라면 명의자인 본인이 전출을 하여도 대항력은 유지되기 떄문에 문제가 없겠으나, 친척관계등이라면 경우에 따라 대항력상실등에 따른 리스크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 한사람이 이사를 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보증금 문제와 전세 계약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대항력을 잃어 추후 전세금 반환 문제 발생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