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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정확한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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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노동청 신고를 퇴사 후에 해도 가능한가요?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때 주휴수당을 받지않겠다는 계약서를 쓰게 해서 썼는데요. 이건 법위반이라 효력이 없다는걸 알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생각인데 제가 이번주까지만 일을 해서요.

퇴사 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주휴수당들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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