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내라고 연락이 왔네요 7월에 냈는데
재산세 내라고 연락이왔네요 7월에 냈는데 또 내리고 같은 금액이 나와있는데.. 재산세 일년에 1번내는거 아닌가요? 몇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1년에 1회 납부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7월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
재산세는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분납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일년에 두번, 즉 7월과 9월에 납부 안내가 옵니다. 토지분은 9월 건축물분은 7월 주택분은 7월, 9월 두번입니다. 단,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일년치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일년에 두번 나눠서 냅니다. 즉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을 납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고지가 됩니다. 잘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