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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내라고 연락이 왔네요 7월에 냈는데

재산세 내라고 연락이왔네요 7월에 냈는데 또 내리고 같은 금액이 나와있는데.. 재산세 일년에 1번내는거 아닌가요? 몇번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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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1년에 1회 납부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7월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

    재산세는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분납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일년에 두번, 즉 7월과 9월에 납부 안내가 옵니다. 토지분은 9월 건축물분은 7월 주택분은 7월, 9월 두번입니다. 단,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일년치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일년에 두번 나눠서 냅니다. 즉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을 납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고지가 됩니다. 잘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