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과를 위해 상대측 집 찾아가면 주거침입인가요?
상대 측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면 주거침입일까요? 상해 전치2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연락처가 있는 제 3자에게 상대 측 연락처를 얻어 사과를 하려했으나 실패한 상황이고 주소를 어찌해서 얻었는데 찾아가 초인종 눌러 사과의사를 전하고 싶은데 주거침입 이런건 아닐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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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의사확인도 없이 그의 거주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고, 2차가해로 해석될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권장드리기 어려운 방법이며,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