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내용 해석 부탁드려요.. 잘이해가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토요일 5시간 , 월,목,금 9시간씩 4일 단기 아르바이트입니다. 위 내용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위에 내용에 평균한다는 얘기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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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월, 목, 금 각 8시간(1시간은 연장근로), 토요일 5시간에 해당하여 1주 29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조항이 있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은 4일 단기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