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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영리한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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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내용 해석 부탁드려요.. 잘이해가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토요일 5시간 , 월,목,금 9시간씩 4일 단기 아르바이트입니다. 위 내용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위에 내용에 평균한다는 얘기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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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월, 목, 금 각 8시간(1시간은 연장근로), 토요일 5시간에 해당하여 1주 29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조항이 있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은 4일 단기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