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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4.10.06

장기수선충당금은 왜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집을 전세로 내놓아 세입자가 살면서 관리비를 납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던데요~ 그런데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돌려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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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외부및 옥상,외벽,페인트,엘리베이터교체 이런 수리를 할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사는동안 관리비로 나오면 내주다 이사시에 임대인께 받아가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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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 종료 시 집주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아닌 주택 소유자가 시설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주택 소유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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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사실 소유권자가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유권자가 보통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로 내지만 임차했을 경우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고 있다가 나중에 소유권자에게 받거나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해당 부분을 해결하게 됩니다.

    일반 관리비와는 다르게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목적성을 띄며 우선 거주자에게 관리비로 받지만 실제는 소유자에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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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을 전세로 내놓아 세입자가 살면서 관리비를 납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던데요~ 그런데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돌려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 되는 건가요?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적으로 수리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이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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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수선,유지를 위해서

    자산가치하락의 방지를 위해 충당금 형태로

    쌓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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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주요시설이 망가졌을 때 수리나 교체 혹은 도색같은 부대시설 교체 및 보수가 발생했을 때 조금씩 모아두는 것을 의마하는데

    위의 부대시설이 망가졌을 때 집주인이 손해기 때문에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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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대부분 아파트에 적용되지만 빌라라도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관리소가 있는 대단지이고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적요가 있다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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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노후화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필요한 수리나 보수 작업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보수, 공용 시설의 큰 수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세입자는 집을 임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의 장기적인 유지보수나 큰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간주됩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의 부담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집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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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에는 많은 항목에서 비용이 필요하여 관리비 명목으로 거주자 위주의 비용을 부담하 게되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은 건물에 대한 유지 보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 소유자 부담으로 비용청구되나 임대차 관계에서 관리 운영상 관리실에서는 현거주자에게 부담시키고 게약 종료시 대신 부담한 임차인에게 일괄 청산하게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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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의 목적이 건물에 대한 수선,보수을 위한 금액입니다. 다만 일상적인 하자에 따른 보수 보다는 엘레베이터 교체나 외부도색처럼 아파트 및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사용되는 적립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발생한 가치상승은 거주하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귀속되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임대차라도 하자보수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임대인에게 부담책임이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는 관리비에 포함하여 일괄징수하기 때문에 매달 관리를 부담하는 임차인이 일단 납부를 한뒤 이후 만기퇴거시등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담을 임차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등을 합의하에 체결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별도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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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충금은 모으는 목적이 집의 큰 수선등을 위해 미리 걷는 돈입니다.

    장충금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집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커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납부 주체를 소유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로 내는것은 매달 걷는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해서 걷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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