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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댕이남편
민댕이남편

청약에 당첨된 주택은 언제 팔 수 있나요?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없는 아파트에 청약이 될 경우

언제부터 제가 해당 주택을 팔수있는 권한이 생기나요~?

궁금한 구간은 3가지 입니다.

  1. 계약금만 낸 후

  2. 중도금을 1회 이상 낸 후

  3. 잔금까지 다 치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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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의 경우, 보통 계약일로 6개월 후 전매 가능합니다.

    123 전부 동일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없는경우 계약금 입금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중도금납입시 중도금대출승계까지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없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실제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3번처럼 잔금까지 다 치룬 이후에 거래는 분양권 전매가 아닌 일반주택 매매로 보셔야 하며, 분양권의 경우는 계약부터~잔금전까지 권리에 대한 매매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치른 후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양권을 1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와 7%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년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에 6%)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나 의무기간이 없으면 계약한후에 프리미엄이 어떻게 붙는지 봐가면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남는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에따라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