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금 반환을 해달라고 상대방이 주장하는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대금을 받는 것을 착수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외주작업을 시작기 위해서 착수금의 개념으로 받은 계약금을 받은 뒤에 외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받는 시점부터 작업에 착수한다고 기입되어있고 착수금의 성질을 띤다는 것을 계약 전부터 충분히 설명 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직후에 이미 작업을 시작했고 3개월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때 상대가 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했고 해지에 동의의사를 밝히게 되었는데 이 후에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미 작업은 충분히 진행되어 있었고 계약금이 있었기 때문에 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는데 이를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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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으나, 착수금의 경우 실제로 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